사고가 났을 때우리 가게에 불이 났어요

가게에 불이 났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

불이 꺼진 뒤에 하실 일까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이 화면을 읽지 마시고 먼저 119에 신고하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람이 먼저입니다. 손님과 직원을 밖으로 내보내고 119에 신고하십시오. 불길이 크면 소화기를 들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이건 하지 마세요

  • 손해를 확인하는 사람이 오기 전에 치우거나 버리는 것
  • 옆 가게와 그 자리에서 금액을 약속하는 것
  • 수리를 먼저 시작하는 것

그다음, 오늘 안에

  1. 치우기 전에 사진부터 찍으십시오정리하고 나면 무엇이 얼마나 탔는지 보일 자료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십시오증권번호를 모르셔도 전화로 접수됩니다. 상호와 주소로 찾습니다.
  3. 빌린 가게라면 건물주에게 알리십시오
  4. 옆 가게로 번졌는지 확인하고 연락처를 받아두십시오남에게 입힌 손해는 내 손해와 따로 다룹니다.
  5. 화재증명원을 신청하십시오불이 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관할 소방서에 신청하시거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에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법」 제657조는 보험사고가 난 것을 아신 때에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알리는 것이 늦어져 손해가 더 커졌다면 늘어난 그 부분은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것들을 사진으로 남겨 주세요

치우기 전에 찍으셔야 합니다. 많이 찍을수록 낫습니다.

  • 가게 전체 모습 — 여러 방향에서
  • 불이 시작된 것 같은 자리
  • 탄 시설 — 주방기기, 인테리어, 간판
  • 탄 집기와 비품
  • 못 쓰게 된 재고와 식자재
  • 옆 가게나 위층으로 번진 부분
  • 날짜가 보이게 한 장

보험금 받기까지

  1. 보험회사에 알리기사고를 아신 때에 지체 없이 알리십시오.
  2. 손해 확인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가 손해를 봅니다. 손해사정서를 만들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청구 서류 내기필요한 서류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알리실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안내받으십시오.
  4. 지급약관에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없으면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나오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사고 뒤에 궁금한 것 — 새것 값이 안 나올 때,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 결정에 동의가 안 될 때

이 사고에서 나뉘는 손해

한 번의 불에도 손해가 넷으로 나뉩니다.

화재배상책임불이 나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를 위한 담보
화재손해 (시설·집기·재고)가게 안 시설과 집기, 재고가 상했을 때를 위한 담보
임차자배상책임빌린 가게에 불이 났을 때 건물주에게 지는 배상 책임을 위한 담보
휴업손해사고로 문을 닫은 동안의 손실을 위한 담보

어떤 손해를 어느 담보에서 보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지급 여부는 약관과 증권 원본이 정합니다.

지금 든 보험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이건 하지 마세요

  • 손해를 확인하는 사람이 오기 전에 치우거나 버리는 것
  • 옆 가게와 그 자리에서 금액을 약속하는 것
  • 수리를 먼저 시작하는 것

다른 일이 있으셨다면

알아두실 것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절차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고,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험 모집 관련 고지

우리가게 화재보험은 (주)케이엠아이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최석빈의 활동명이며, 별도의 법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아닙니다.

소속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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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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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새로운 면책기간이 적용되거나 보장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여부는 사장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며, 이 화면은 지금 증권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알려드리는 것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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