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을 때식중독 신고를 받았어요

식중독 신고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이 화면을 읽지 마시고 먼저 119에 신고하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남은 음식과 재료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대로 냉장해 두십시오. 무엇 때문이었는지 밝히려면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 — 검사할 것이 사라집니다
  • 그 자리에서 배상을 약속하는 것
  • 손님께 병원에 가지 마시라고 하는 것

그다음, 오늘 안에

  1. 그날 판 메뉴와 재료를 들여온 곳을 적어 두십시오
  2. 보건소 조사에 협조하십시오「식품위생법」 제86조는 보고 의무를 진단한 의사·한의사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두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그 조문의 보고 의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조사가 들어오면 협조하셔야 합니다.
  3. 보험회사에 알리십시오
  4. 함께 드신 분이 더 있는지 확인하십시오한 분인지 여러 분인지에 따라 다뤄지는 결이 다릅니다.

「상법」 제657조는 보험사고가 난 것을 아신 때에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알리는 것이 늦어져 손해가 더 커졌다면 늘어난 그 부분은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것들을 사진으로 남겨 주세요

치우기 전에 찍으셔야 합니다. 많이 찍을수록 낫습니다.

  • 남은 음식과 재료 — 버리기 전에
  • 냉장고 안과 온도계
  • 재료를 들여온 거래명세서
  • 조리하는 곳

보험금 받기까지

  1. 보험회사에 알리기사고를 아신 때에 지체 없이 알리십시오.
  2. 손해 확인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가 손해를 봅니다. 손해사정서를 만들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청구 서류 내기필요한 서류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알리실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안내받으십시오.
  4. 지급약관에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없으면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나오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사고 뒤에 궁금한 것 — 새것 값이 안 나올 때,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 결정에 동의가 안 될 때

이 사고에서 나뉘는 손해

판 음식 때문에 손님이 탈이 나신 것은 보는 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생산물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판 음식 때문에 손님이 탈이 났을 때 물어주는 몫을 위한 담보

어떤 손해를 어느 담보에서 보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지급 여부는 약관과 증권 원본이 정합니다.

지금 든 보험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이건 하지 마세요

  •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 — 검사할 것이 사라집니다
  • 그 자리에서 배상을 약속하는 것
  • 손님께 병원에 가지 마시라고 하는 것

다른 일이 있으셨다면

알아두실 것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절차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고,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험 모집 관련 고지

우리가게 화재보험은 (주)케이엠아이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최석빈의 활동명이며, 별도의 법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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