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알리신 뒤 보험금을 받기까지 많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답마다 법 조문을 붙였고, 보험회사마다 다른 기간이나 서류는 약관이 먼저 정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이와 따로입니다. 사고를 아신 때에 지체 없이 알리셔야 하고, 알리는 것이 늦어져 손해가 더 커졌다면 늘어난 그 부분은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거 — 「상법」 제662조, 제657조
손해사정은 사고로 난 손해액과 보험금을 셈하는 일입니다. 보험회사가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에게 맡깁니다. 손해사정서를 만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쪽에서 손해사정사를 따로 정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갖추면 보험회사는 동의해야 합니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와 절차는 보험회사에 먼저 여쭤보십시오.
저희는 손해사정사를 소개하거나 대신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근거 — 「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제3항, 제189조
남에게서 배상 요구를 받으시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합의하셨어도, 그 합의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그것만으로 책임을 벗지는 못한다고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금액을 서둘러 정하시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먼저 알리고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 「상법」 제722조, 제723조 제3항
약관에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나옵니다.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고를 알린 뒤 보험회사가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남에게 물어줄 돈(배상책임)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물어줄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험회사에 알리면, 따로 정한 기간이 없는 한 그 알린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 「상법」 제658조, 제723조 제1항·제2항
법은 손해액을 손해가 난 때와 곳의 값으로 셈하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그래서 쓰던 물건은 새것 값보다 적게 셈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따로 정해 두었으면 새것 값으로 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계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받는 값이 달라집니다. 증권과 약관에 그런 약정이 있는지 보십시오.
손해액을 셈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냅니다.
근거 — 「상법」 제676조
보험에 든 금액이 그 물건의 실제 값보다 적은 경우, 법은 보험금액이 실제 값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보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둡니다.
계약에서 다르게 정해 두었으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증권과 약관이 정합니다.
근거 — 「상법」 제674조
화재보험에서는 불을 끄거나 손해를 줄이려고 한 조치 때문에 생긴 손해도 보험회사가 보상할 자리로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손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노력하실 의무가 있고, 그러느라 쓴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은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의 영수증은 모아 두십시오.
근거 — 「상법」 제684조, 제680조
같은 물건, 같은 사고에 보험이 여럿이고 보험금액을 다 더한 것이 그 물건의 값을 넘으면, 보험회사들이 각자 보험금액의 비율로 나눠 보상합니다. 난 손해보다 더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험을 여럿 드실 때는 각 보험회사에 다른 보험의 내용을 알리셔야 합니다.
근거 — 「상법」 제672조
상대가 책임질 사고로 손해를 입으셨고 상대가 배상책임보험을 들어 두었다면, 그 보험회사에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상대가 그 사고에 대해 내세울 수 있는 사정을 사장님께도 똑같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받으실 수 있는지는 사고마다 갈립니다.
근거 — 「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원인을 만든 쪽에게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빌린 가게에서 난 사고로 건물주 보험회사가 건물 손해를 먼저 준 뒤 원인을 만든 쪽에 청구하는 경우가 이것입니다.
그런 청구를 받으시면 내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리십시오. 남에게서 배상 요구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근거 — 「상법」 제682조, 제722조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뒤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분쟁을 대신 다뤄 드리지 않습니다.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절차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고,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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