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을 때큰비에 가게 안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큰비로 가게 안까지 물이 들어왔을 때

물이 빠진 뒤에 하실 일까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이 화면을 읽지 마시고 먼저 119에 신고하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물에 잠긴 콘센트나 기기는 만지지 마십시오. 발이 물에 닿지 않는 곳에서 손이 닿으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그십시오. 물이 차오르면 바로 밖의 높은 곳으로 나오시고, 사람이 갇히거나 다쳤으면 119에 신고하십시오.

이건 하지 마세요

  • 물에 잠겼던 기기를 점검 없이 켜는 것
  • 사진 없이 젖은 재고를 버리는 것
  • 고쳐 놓고 나서 알리는 것

그다음, 오늘 안에

  1. 물이 빠지면 치우기 전에 사진부터 찍으십시오벽에 남은 물 자국이 어디까지 잠겼는지를 보여 줍니다. 마르면 흐려집니다.
  2. 물에 잠겼던 전기 설비와 기계는 점검받기 전에 켜지 마십시오겉이 말라도 속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켜는 순간 탈 수 있습니다.
  3. 보험회사에 알리십시오
  4. 빌린 가게라면 건물주에게 알리십시오
  5. 젖은 재고와 식자재의 목록과 산 값을 정리하십시오

「상법」 제657조는 보험사고가 난 것을 아신 때에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알리는 것이 늦어져 손해가 더 커졌다면 늘어난 그 부분은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것들을 사진으로 남겨 주세요

치우기 전에 찍으셔야 합니다. 많이 찍을수록 낫습니다.

  • 벽에 남은 물 자국 — 높이가 보이게
  • 물이 들어온 자리 — 출입문, 배수구, 창
  • 젖은 시설과 기계
  • 젖은 재고와 식자재 — 버리기 전에
  • 가게 앞 전체 모습
  • 날짜가 보이게 한 장

보험금 받기까지

  1. 보험회사에 알리기사고를 아신 때에 지체 없이 알리십시오.
  2. 손해 확인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가 손해를 봅니다. 손해사정서를 만들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청구 서류 내기필요한 서류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알리실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안내받으십시오.
  4. 지급약관에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없으면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나오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사고 뒤에 궁금한 것 — 새것 값이 안 나올 때,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 결정에 동의가 안 될 때

이 사고에서 나뉘는 손해

큰비와 홍수로 가게 안이 상한 것은 불이 아니라서 화재 담보로 다뤄지지 않고, 보는 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나라가 운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도 소상공인 사업장의 건물과 시설을 보험의 목적물로 두고 있습니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4조).

풍수재손해태풍이나 큰비로 가게가 상했을 때를 위한 담보

어떤 손해를 어느 담보에서 보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지급 여부는 약관과 증권 원본이 정합니다.

지금 든 보험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이건 하지 마세요

  • 물에 잠겼던 기기를 점검 없이 켜는 것
  • 사진 없이 젖은 재고를 버리는 것
  • 고쳐 놓고 나서 알리는 것

다른 일이 있으셨다면

알아두실 것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절차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고,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험 모집 관련 고지

우리가게 화재보험은 (주)케이엠아이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최석빈의 활동명이며, 별도의 법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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