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을 때차가 가게로 들이받았어요

차가 가게로 들이받았을 때

그 차의 보험과 내 보험에서 보는 몫이 나뉩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이 화면을 읽지 마시고 먼저 119에 신고하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친 사람이 먼저입니다. 119와 112에 신고하십시오. 벽이 금 가거나 기울어 보이면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건 하지 마세요

  • 운전자와 그 자리에서 금액을 합의하는 것
  • 연락처와 보험회사를 받지 않고 보내는 것
  • 사진 없이 부서진 것을 치우는 것

그다음, 오늘 안에

  1. 운전자의 연락처와 차 번호, 든 자동차보험 회사를 받아 두십시오가게가 상한 것은 그 차의 자동차보험에서 보는 몫이 있습니다.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으십시오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고를 맡은 경찰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회사에도 알리십시오상대 차 보험에서 받는 것과 내 보험에서 보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4. 빌린 가게라면 건물주에게 알리십시오

「상법」 제657조는 보험사고가 난 것을 아신 때에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알리는 것이 늦어져 손해가 더 커졌다면 늘어난 그 부분은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것들을 사진으로 남겨 주세요

치우기 전에 찍으셔야 합니다. 많이 찍을수록 낫습니다.

  • 부딪힌 차와 번호판
  • 부서진 출입문·유리·벽
  • 차가 들어온 자국
  • 가게 안에서 상한 시설·집기·재고
  • 가게 앞 전체 모습
  • 날짜가 보이게 한 장

누가 무엇을 보나

한 사고에 여럿이 얽혀 있어 몫이 나뉩니다.

그 차의 자동차보험차가 가게에 입힌 손해
내 보험내 담보가 보는 몫 — 상대에게서 받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건물주빌린 가게라면 건물 자체가 상한 것

보험금 받기까지

  1. 보험회사에 알리기사고를 아신 때에 지체 없이 알리십시오.
  2. 손해 확인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가 손해를 봅니다. 손해사정서를 만들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청구 서류 내기필요한 서류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알리실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안내받으십시오.
  4. 지급약관에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없으면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나오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사고 뒤에 궁금한 것 — 새것 값이 안 나올 때,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 결정에 동의가 안 될 때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

  • 상대에게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법 판단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저희가 대신 다뤄 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고에서 나뉘는 손해

차가 부딪혀 가게가 상한 것은 그 차의 자동차보험에서 보는 몫이 있고, 내 보험에도 이런 손해를 보는 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거나 쓰시는 차로 생긴 손해는 그 담보에서 빠집니다.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차가 가게에 부딪히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것에 상했을 때를 위한 담보

어떤 손해를 어느 담보에서 보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지급 여부는 약관과 증권 원본이 정합니다.

지금 든 보험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이건 하지 마세요

  • 운전자와 그 자리에서 금액을 합의하는 것
  • 연락처와 보험회사를 받지 않고 보내는 것
  • 사진 없이 부서진 것을 치우는 것

다른 일이 있으셨다면

알아두실 것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절차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고,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험 모집 관련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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