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고가 났을 때 › 손님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졌어요
「분실 책임 없음」을 붙여 두셔도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이 화면을 읽지 마시고 먼저 119에 신고하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다.
「상법」 제657조는 보험사고가 난 것을 아신 때에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알리는 것이 늦어져 손해가 더 커졌다면 늘어난 그 부분은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치우기 전에 찍으셔야 합니다. 많이 찍을수록 낫습니다.
사고 뒤에 궁금한 것 — 새것 값이 안 나올 때,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 결정에 동의가 안 될 때
「상법」 제152조는 손님에게서 맡은 물건은 물론, 맡기지 않았어도 가게 안에 들고 오신 물건까지 책임을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분실 책임 없음」을 알렸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수탁물배상책임 (손님 물건)맡아 둔 손님 물건이 없어지거나 상했을 때를 위한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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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배상책임가게 안에서 손님이 다쳤을 때를 위한 담보 |
어떤 손해를 어느 담보에서 보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지급 여부는 약관과 증권 원본이 정합니다.
지금 든 보험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절차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고,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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