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을 때눈 무게에 천막이나 차양이 무너졌어요

눈 무게로 천막·차양·지붕이 무너졌을 때

눈으로 생긴 손해는 보는 자리가 태풍과 다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이 화면을 읽지 마시고 먼저 119에 신고하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 무너진 구조물 아래로 들어가 물건을 꺼내는 것
  • 지붕이나 차양 위에 올라가 눈을 치우는 것
  • 사진 없이 치워 버리는 것

오늘 안에 하실 일

  1. 무너진 곳 아래로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으십시오눈이 더 쌓이거나 녹으면서 남은 부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치우기 전에 사진부터 찍으십시오
  3. 보험회사에 알리십시오
  4. 빌린 가게라면 건물주에게 알리십시오무너진 것이 가게에서 단 것인지 건물에 붙은 것인지에 따라 챙길 쪽이 달라집니다.
  5. 사람이 다쳤다면 119를 부르고 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두십시오

「상법」 제657조는 보험사고가 난 것을 아신 때에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알리는 것이 늦어져 손해가 더 커졌다면 늘어난 그 부분은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것들을 사진으로 남겨 주세요

치우기 전에 찍으셔야 합니다. 많이 찍을수록 낫습니다.

  • 무너진 천막·차양·지붕
  • 쌓인 눈 — 두께가 보이게
  • 무너져 상한 집기와 재고
  • 가게 앞 전체 모습
  • 날짜가 보이게 한 장

보험금 받기까지

  1. 보험회사에 알리기사고를 아신 때에 지체 없이 알리십시오.
  2. 손해 확인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가 손해를 봅니다. 손해사정서를 만들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청구 서류 내기필요한 서류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알리실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안내받으십시오.
  4. 지급약관에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없으면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나오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사고 뒤에 궁금한 것 — 새것 값이 안 나올 때,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 결정에 동의가 안 될 때

이 사고는 어디서 보나

큰바람과 큰비를 보는 풍수재 담보는 눈이나 얼음으로 생긴 손해를 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권에서 확인하십시오. 나라가 운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법이 정한 풍수해에 대설을 넣었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건물과 시설을 보험의 목적물로 두고 있습니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2조·제4조).

이건 하지 마세요

  • 무너진 구조물 아래로 들어가 물건을 꺼내는 것
  • 지붕이나 차양 위에 올라가 눈을 치우는 것
  • 사진 없이 치워 버리는 것

다른 일이 있으셨다면

알아두실 것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절차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고,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험 모집 관련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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