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고가 났을 때 › 눈 무게에 천막이나 차양이 무너졌어요
눈으로 생긴 손해는 보는 자리가 태풍과 다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이 화면을 읽지 마시고 먼저 119에 신고하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다.
「상법」 제657조는 보험사고가 난 것을 아신 때에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알리는 것이 늦어져 손해가 더 커졌다면 늘어난 그 부분은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치우기 전에 찍으셔야 합니다. 많이 찍을수록 낫습니다.
사고 뒤에 궁금한 것 — 새것 값이 안 나올 때,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 결정에 동의가 안 될 때
큰바람과 큰비를 보는 풍수재 담보는 눈이나 얼음으로 생긴 손해를 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권에서 확인하십시오. 나라가 운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법이 정한 풍수해에 대설을 넣었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건물과 시설을 보험의 목적물로 두고 있습니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2조·제4조).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절차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고,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게 화재보험은 (주)케이엠아이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최석빈의 활동명이며, 별도의 법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아닙니다.
(주)케이엠아이에셋은 [제휴 손해보험회사 명칭]의 보험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이며, 우리가게 화재보험(보험설계사 최석빈)은 위 대리점에 소속되어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케이엠아이에셋은 하나의 보험회사만을 대리·중개하는 대리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