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을 때간판이나 외벽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간판이나 외벽에서 떨어진 것에 사람이 다쳤을 때

손님이 아니어도 사장님이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이 화면을 읽지 마시고 먼저 119에 신고하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치신 분이 먼저입니다. 119를 부르고 응급조치를 하십시오. 더 떨어질 것이 있으면 그 아래로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이건 하지 마세요

  • 그 자리에서 「제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 떨어져 나온 자리를 바로 고쳐 놓는 것
  • 떨어진 조각을 치워 버리는 것

그다음, 오늘 안에

  1. 떨어진 물건과 떨어져 나온 자리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2. 떨어진 조각을 버리지 마십시오무엇이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보는 자료입니다.
  3. 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두십시오
  4. 보험회사에 알리십시오
  5. 건물주에게도 알리십시오간판은 사장님 것이어도 외벽은 건물 쪽입니다. 어느 쪽에서 떨어졌는지에 따라 다뤄지는 결이 다릅니다.

「상법」 제657조는 보험사고가 난 것을 아신 때에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알리는 것이 늦어져 손해가 더 커졌다면 늘어난 그 부분은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것들을 사진으로 남겨 주세요

치우기 전에 찍으셔야 합니다. 많이 찍을수록 낫습니다.

  • 떨어진 물건
  • 떨어져 나온 자리 — 간판 붙은 곳, 외벽
  • 다치신 자리
  • 가게 앞 전체 모습
  • 남아 있는 간판과 부착물

보험금 받기까지

  1. 보험회사에 알리기사고를 아신 때에 지체 없이 알리십시오.
  2. 손해 확인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가 손해를 봅니다. 손해사정서를 만들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청구 서류 내기필요한 서류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알리실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안내받으십시오.
  4. 지급약관에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없으면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나오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사고 뒤에 궁금한 것 — 새것 값이 안 나올 때,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 결정에 동의가 안 될 때

이 사고에서 나뉘는 손해

손님이 아니라 지나가던 분이어도 가게 시설 때문에 다치신 것은 보는 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가게 안에서 손님이 다쳤을 때를 위한 담보
유리·부착간판 풍수재손해태풍이나 큰비로 유리와 간판이 상했을 때를 위한 담보

어떤 손해를 어느 담보에서 보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지급 여부는 약관과 증권 원본이 정합니다.

지금 든 보험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이건 하지 마세요

  • 그 자리에서 「제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 떨어져 나온 자리를 바로 고쳐 놓는 것
  • 떨어진 조각을 치워 버리는 것

다른 일이 있으셨다면

알아두실 것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절차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고,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험 모집 관련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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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새로운 면책기간이 적용되거나 보장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여부는 사장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며, 이 화면은 지금 증권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알려드리는 것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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