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을 때옆 건물 공사로 우리 가게가 상했어요

옆 건물이나 도로 공사로 우리 가게가 상했을 때

누가 하는 공사인지부터 적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이 화면을 읽지 마시고 먼저 119에 신고하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 시공사와 말로만 합의하는 것
  • 사진 없이 고쳐 놓는 것
  • 공사가 다 끝난 뒤에 한꺼번에 알리는 것

오늘 안에 하실 일

  1. 공사 현장 안내판이 있으면 공사 이름과 시공사, 연락처를 찍어 두십시오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2. 금이 가거나 벌어진 곳을 날짜를 달리해 여러 번 찍으십시오공사가 이어지는 동안 커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3. 시공사에 문자처럼 남는 방법으로 알리십시오
  4. 빌린 가게라면 건물주에게 알리십시오건물 자체가 상한 것은 건물주가 챙길 몫입니다.
  5. 내 보험회사에도 알리십시오

「상법」 제657조는 보험사고가 난 것을 아신 때에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알리는 것이 늦어져 손해가 더 커졌다면 늘어난 그 부분은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것들을 사진으로 남겨 주세요

치우기 전에 찍으셔야 합니다. 많이 찍을수록 낫습니다.

  • 금이 가거나 벌어진 벽·바닥
  • 떨어지거나 들뜬 타일과 천장
  • 먼지나 흔들림으로 상한 기계와 재고
  • 공사 현장과 안내판
  • 같은 자리를 날짜를 달리해 여러 장

누가 무엇을 보나

한 사고에 여럿이 얽혀 있어 몫이 나뉩니다.

공사를 한 쪽의 배상책임보험공사로 남에게 입힌 손해 — 피해를 입은 쪽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빌린 가게라면 건물 자체가 상한 것
내 보험무엇이 어떻게 상했는지에 따라 보는 몫이 갈립니다

보험금 받기까지

  1. 보험회사에 알리기사고를 아신 때에 지체 없이 알리십시오.
  2. 손해 확인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가 손해를 봅니다. 손해사정서를 만들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청구 서류 내기필요한 서류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알리실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안내받으십시오.
  4. 지급약관에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없으면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나오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사고 뒤에 궁금한 것 — 새것 값이 안 나올 때,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 결정에 동의가 안 될 때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

  • 공사를 한 쪽에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법 판단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저희가 대신 다뤄 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고는 어디서 보나

남이 한 공사로 상한 것은 그 공사를 한 쪽이 든 배상책임에서 보는 몫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은 그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이건 하지 마세요

  • 시공사와 말로만 합의하는 것
  • 사진 없이 고쳐 놓는 것
  • 공사가 다 끝난 뒤에 한꺼번에 알리는 것

다른 일이 있으셨다면

알아두실 것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절차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고,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험 모집 관련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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