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고가 났을 때 › 옆 건물 공사로 우리 가게가 상했어요
누가 하는 공사인지부터 적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이 화면을 읽지 마시고 먼저 119에 신고하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다.
「상법」 제657조는 보험사고가 난 것을 아신 때에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알리는 것이 늦어져 손해가 더 커졌다면 늘어난 그 부분은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치우기 전에 찍으셔야 합니다. 많이 찍을수록 낫습니다.
한 사고에 여럿이 얽혀 있어 몫이 나뉩니다.
| 공사를 한 쪽의 배상책임보험공사로 남에게 입힌 손해 — 피해를 입은 쪽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
| 건물주빌린 가게라면 건물 자체가 상한 것 |
| 내 보험무엇이 어떻게 상했는지에 따라 보는 몫이 갈립니다 |
사고 뒤에 궁금한 것 — 새것 값이 안 나올 때,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 결정에 동의가 안 될 때
남이 한 공사로 상한 것은 그 공사를 한 쪽이 든 배상책임에서 보는 몫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은 그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절차는 사고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고,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게 화재보험은 (주)케이엠아이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최석빈의 활동명이며, 별도의 법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아닙니다.
(주)케이엠아이에셋은 [제휴 손해보험회사 명칭]의 보험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이며, 우리가게 화재보험(보험설계사 최석빈)은 위 대리점에 소속되어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케이엠아이에셋은 하나의 보험회사만을 대리·중개하는 대리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