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1, 세종일번가 2층 A-210호 (어진동)
세종특별자치시 인허가 자료에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된 업소입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들고 증명서류를 관할 소방서에 내게 되어 있어, 대개 이미 들어 계십니다.
이보다 낮게는 들 수 없습니다. 보험료가 아니라 한도입니다.
| 사망 1인당 | 1억 5,000만 원 |
|---|---|
| 부상 1인당 | 3,000만 원 |
| 후유장애 1인당 | 1억 5,000만 원 |
| 재산피해 1사고당 | 10억 원 |
통계가 아니라 설계사의 판단입니다. ‘필요’는 법정 의무가 아니라, 이 가게에서 봐야 할 담보라는 뜻입니다. 업종·면적·임차 여부만 놓고 본 것이라 실제 가게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화재배상책임불이 나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를 위한 담보 | 필요 |
|---|---|
| 생산물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판 음식 때문에 손님이 탈이 났을 때 물어주는 몫을 위한 담보 | 필요 |
| 화재손해 (시설·집기·재고)가게 안 시설과 집기, 재고가 상했을 때를 위한 담보 | 필요 |
| 화재손해 (건물)가게 건물 자체가 불로 상했을 때를 위한 담보 | 필요 |
| 영업배상책임가게 안에서 손님이 다쳤을 때를 위한 담보 | 필요 |
| 구내냉동(냉장)물손해불이 나서 냉동·냉장 장치가 상해 안에 든 것이 못 쓰게 됐을 때를 위한 담보 | 필요 |
| 임차자배상책임빌린 가게에 불이 났을 때 건물주에게 지는 배상 책임을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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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재손해태풍이나 큰비로 가게가 상했을 때를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휴업손해사고로 문을 닫은 동안의 손실을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가스사고 배상책임가스가 새거나 터져 남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를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가게 안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때를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도난손해가게 안 물건을 도둑맞았을 때를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전기위험전기적 사고로 기계와 설비가 상했을 때를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수도관이 새어 내 물건이 젖었을 때를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유리·부착간판 풍수재손해태풍이나 큰비로 유리와 간판이 상했을 때를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주차장 배상책임가게 주차장에서 손님 차가 상하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를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으려 소송하게 됐을 때 드는 비용을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변호사비용가게에서 난 사고로 사장님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됐을 때를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차가 가게에 부딪히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것에 상했을 때를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건물이 무너지거나 내려앉았을 때, 산비탈이 쓸려 내렸을 때를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위조지폐손해가게에서 위조지폐를 받아 손해를 봤을 때를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구내폭발·파열손해가게 안에서 터지거나 터져 갈라진 사고로 상했을 때를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점포휴업 일당불로 문을 닫은 날수만큼 하루치를 받는 담보 | 확인 필요 |
| 시설(화재) 수리비용 지원불이 난 뒤 시설을 고치는 데 드는 몫을 얹어 주는 담보 | 확인 필요 |
| 기계(화재) 수리비용 지원불이 난 뒤 기계를 고치는 데 드는 몫을 얹어 주는 담보 | 확인 필요 |
| 건물(화재) 복구비용 지원불이 난 뒤 건물을 되살리는 데 드는 몫을 얹어 주는 담보 | 확인 필요 |
| 화재벌금불을 내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에 휘말려 든 법률비용을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행정처분에 다투는 소송의 법률비용을 위한 담보 | 확인 필요 |
| 수탁물배상책임 (손님 물건)손님 물건을 맡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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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게에 해당하지 않는 담보 — 이·미용 배상책임 · 학원 및 교습소 대인배상책임 · 산후조리원 배상책임 · 학원 및 교습소 구내치료비. 증권에 붙어 있다면 왜 붙었는지 물어보실 만합니다.
이 설명은 한 보험회사의 약관을 읽고 쓴 것입니다. 회사마다 담보 이름이 다르고, 이름이 같아도 보는 범위와 조건이 다릅니다 — 대기기간이 있는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무엇이 빠지는지가 갈립니다. 아예 없는 담보도 있습니다. 사장님 증권에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는 증권과 그 회사 약관을 함께 봐야 압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대상까닭과 근거근거 —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 드는 사람은 사장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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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대상일 수 있음까닭과 근거면적이 103.0㎡로 액화석유가스 쪽 기준(100㎡)을 넘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게가 지하이거나 제1종 보호시설에 있어야 대상입니다. 도시가스를 쓰시면 한 달 사용예정량이 3천㎥ 이상일 때 대상입니다. 어느 가스를 쓰시는지와 한 달에 얼마나 쓰시는지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고지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 드는 사람은 사장님입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수건물은 건물주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11층 이상 건물이 여기에 들고, 그 밖에도 용도와 연면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층수와 건물 연면적은 저희 자료에 없고, 건물주가 실제로 들었는지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건물주나 관리인에게 여쭤보시고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빠지는 것은 남에게 물어주는 의무입니다. 그 보험은 건물주 것이라 사장님 시설·집기·재고는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저희가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이 있는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소방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 (신규)영업 시작 전에 한 번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입니다. 사장님과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이 함께 받습니다.자세히가게를 넘겨받으신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받으셔야 합니다.영업 시작 전에 한 번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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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보수)2년마다 한 번 이상신규 교육을 받은 뒤에도 2년마다 다시 받습니다.자세히기한은 마지막으로 교육받으신 달의 말일부터 2년입니다. 그 날은 사장님께서 아시는 것이라 저희가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2년마다 한 번 이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
안전시설등 정기점검이번 3분기는 2026-09-30까지영업장에 설치된 소화기·피난시설·비상구 같은 안전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씁니다.자세히점검결과서는 1년 동안 갖고 계셔야 합니다. 따로 내는 곳은 없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분기는 달력(1~3월·4~6월·7~9월·10~12월)으로 셉니다. 그 분기에 건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했다면 그 분기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분기마다 한 번 이상 ·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정기 갱신 없음영업을 시작할 때 받은 증명서입니다.자세히정기적으로 다시 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잃어버리셨거나, 상호·업주가 바뀌거나, 실내장식물을 바꾸셨을 때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안전시설이나 내부 구조를 바꾸실 때는 미리 신고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정기 갱신 없음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1조 |
식품위생교육 (신규)영업 시작 전에 한 번식품접객업을 하시려면 6시간짜리 교육을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자세히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영업 시작 전에 한 번 ·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
식품위생교육 (매년)해마다 한 번영업을 하시는 동안 해마다 다시 받습니다.자세히언제까지 받으셔야 하는지 세는 기준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해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교육을 맡은 협회나 관할 구청 위생과에 여쭤보시면 됩니다.해마다 한 번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
건강진단 (보건증)해마다 한 번음식을 만들고 다루는 일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은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사장님뿐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직원도 함께 받습니다.자세히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으셔야 하고, 그다음부터는 마지막으로 받으신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을 봅니다.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해마다 한 번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해마다 (시설에 따라 다름)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나뉩니다. 건물 쪽 일입니다.자세히가게 단위가 아니라 건물 단위라 대개 건물주나 관리인이 합니다. 빌려 쓰는 사장님도 법이 말하는 관계인에 들어가지만, 점검을 직접 챙기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점검이 끝나면 15일 안에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냅니다.해마다 (시설에 따라 다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대개 1년마다다중이용업소가 법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만기가 되면 다시 들어야 무보험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자세히만기일은 증권 첫 장에 보험기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알려 주시면 그 무렵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대개 1년마다 ·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
이 밖에 업종마다 그 법이 정한 의무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PC방·고시원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에 관한 준수사항이 따로 있고, 산후조리원은 감염 관리에 관한 것이 더 있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에 여쭤보시면 됩니다.
딱지는 저희가 날짜를 말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 달력이 정합니다 / 사장님만 아십니다 / 기준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챙길 날에서 자세히 보기
갱신을 놓치거나 보험료가 밀려 계약이 끊긴 경우가 있으니 지금 유효한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증권 사진 한 장만 주시면 담보가 각각 있는지, 가입금액이 실제 가게 규모와 맞는지 짚어드립니다.
지도를 불러오는 중…
우리 가게가 아니면 같은 이름의 다른 가게 찾기
아래 기한을 한 번 알려 주시면 기한 전에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우리가게 화재보험은 (주)케이엠아이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최석빈의 활동명이며, 별도의 법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아닙니다.
(주)케이엠아이에셋은 [제휴 손해보험회사 명칭]의 보험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이며, 우리가게 화재보험(보험설계사 최석빈)은 위 대리점에 소속되어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케이엠아이에셋은 하나의 보험회사만을 대리·중개하는 대리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