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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싱어(Golden Singer) 코인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 사장님이 챙기실 일

보험 말고도 법으로 정해진 일이 있습니다. 날짜를 셀 수 있는 것은 기한 전에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챙기실 일 6가지

법이 정한 의무를 옮겨 적은 것이고, 실제로 어느 의무가 걸리는지는 관할 소방서와 구청이 정합니다. 저희가 확정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안전교육 (신규)영업 시작 전에 한 번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입니다. 사장님과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이 함께 받습니다.
자세히가게를 넘겨받으신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받으셔야 합니다.영업 시작 전에 한 번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안전시설등 정기점검이번 3분기는 2026-09-30까지영업장에 설치된 소화기·피난시설·비상구 같은 안전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씁니다.
기한을 문자로 받기
자세히점검결과서는 1년 동안 갖고 계셔야 합니다. 따로 내는 곳은 없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분기는 달력(1~3월·4~6월·7~9월·10~12월)으로 셉니다. 그 분기에 건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했다면 그 분기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분기마다 한 번 이상 ·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정기 갱신 없음영업을 시작할 때 받은 증명서입니다.
자세히정기적으로 다시 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잃어버리셨거나, 상호·업주가 바뀌거나, 실내장식물을 바꾸셨을 때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안전시설이나 내부 구조를 바꾸실 때는 미리 신고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정기 갱신 없음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1조
소방안전교육 (보수)2년마다 한 번 이상신규 교육을 받은 뒤에도 2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기한을 문자로 받기
자세히기한은 마지막으로 교육받으신 달의 말일부터 2년입니다. 그 날은 사장님께서 아시는 것이라 저희가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2년마다 한 번 이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대개 1년마다다중이용업소가 법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만기가 되면 다시 들어야 무보험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세히만기일은 증권 첫 장에 보험기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알려 주시면 그 무렵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대개 1년마다 ·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소방시설 자체점검해마다 (시설에 따라 다름)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나뉩니다. 건물 쪽 일입니다.
자세히가게 단위가 아니라 건물 단위라 대개 건물주나 관리인이 합니다. 빌려 쓰는 사장님도 법이 말하는 관계인에 들어가지만, 점검을 직접 챙기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점검이 끝나면 15일 안에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냅니다.해마다 (시설에 따라 다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딱지 세 가지

  • 달력이 정합니다 사장님 이력과 무관해서 저희가 셈해도 안 틀립니다.
  • 사장님만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때가 기준입니다. 알려 주시면 셈해 드립니다.
  • 기준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짐작해서 날짜를 만들지 않고, 문자도 드리지 않습니다. 관할에 여쭤보시면 됩니다.

표에 없는 것

이 밖에 업종마다 그 법이 정한 의무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PC방·고시원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에 관한 준수사항이 따로 있고, 산후조리원은 감염 관리에 관한 것이 더 있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에 여쭤보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곳

기한을 문자로 받기

받으신 날을 한 번 알려 주시면 기한 전에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적으시는 자리에서 기한이 바로 보이니, 문자를 안 받으셔도 기한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골든싱어(Golden Singer) 코인노래연습장 · 동작구 · 노래연습장 · 다중이용업소

신규 교육이든 보수교육이든 마지막으로 받으신 달입니다. 날짜는 필요 없습니다 — 법이 그 달의 말일부터 2년으로 셉니다. 기한 60일·14일 전에 문자를 드립니다.

안전시설 정기점검은 여쭙지 않습니다. 분기 끝 14일 전에 문자를 드립니다.

이런 문자가 갑니다

[우리가게 화재보험] 예시식당 사장님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늦어도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2025년 4월에 받으셨다고 알려 주신 것으로 셌습니다
(근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5조)
그만 받으시려면 "그만"이라고 답장 주십시오.

예시입니다. 가게 이름과 날짜는 알려 주신 대로 들어갑니다.

날짜는 이렇게 셉니다

법이 정한 기간을 민법 계산 방식으로 셉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어도 늦춰 적지 않고 「늦어도 이 날까지」로 알려 드립니다. 일찍 챙기셔서 손해 볼 일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험 모집 관련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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